회계 총무 관리 관련 소소한 업무팁들

2023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내용, 조건, 신청방법

니그랑 2023. 10.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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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통해 청년고용 활성화 도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정책이며, 기업이 신청하고 지원금을 수령하는 정책입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22년) 월80만원×12개월 지급(1년 총 960만원) → (’23년) 최초 1년은 月60만원×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2년 총 1,20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or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요건

 

지원대상은 기업요건과 채용된 청년의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업요건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연매출액***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주 (지원 제외 업종**** 해당여부 확인)

*기준 피보험자 수 계산방식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예시: 평균 8.02명 → 9명으로 인정)
청년을 먼저 채용하고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우선지원 대상기업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 (상세 조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렵지만 간단히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er/er/EER009R2.do)"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 5인 미만이어도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이 가능하며, 필요 시 해당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업종코드는 고용보험 업종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코드와 동일) 기준으로 판단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기업

(상세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 또는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매출액 요건
 연매출액이‘ 해당기업의기준피보험자수x1,800만원’ 이상인 기업(업력 1년 이상인 기업에 한함)
*업력은 사업자등록증 상의사업개시일부터 참여신청일까지의기간을산정)

****지원 제외 업종
소비・향락업 등 업종 , 국가 및 공공기관 등, 임금체불기업, 산재재해 발생기업,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 있는 사업주,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등

 

 

청년요건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실업기간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

지원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

 

해당 지원금에 대한 등록 및 신청은 운영기관에서 주관하고 있으므로 상세 요건 해당 여부는 운영기관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해당 기업과 대상 청년이 위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확인되면 아래의 순서대로 신청을 진행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 지정하여 문의 참여신청 및 승인(기업-운영기관)  채용 및 임금지급(기업-청년)  지원금 신청(기업-운영기관)  지원금 심사 및 지급(운영기관, 고용센터)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2023년 사업 운영기관 확인 및 기업/청년 등록 및 지원금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일단 운영기관을 통해 기업등록 및 대상자 등록을 진행하게 되면 해당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 신청은 신청 일정에 맞춰서 운영기관에서 메일로 안내해 주므로 안내에 따라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s://www.work.go.kr/youth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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