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정리(실기) 법인세법 下 *퇴직금 제도 (사내적립 / 사외적립) **사내적립(퇴직급여충당금 설정) -> (한도:추계액*0%=0) 퇴직급여추계액 전체가 한도초과됨 (사내적립 못하도록 세법상 인정하지 않음/회계상 적립만 하고 실제 적립 안해서 지급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사외적립(확정기여DC / 확정급여DB) -> 납입액 전체 손금산입 세무조정 확정급여 시, 설정 : 설정 때 "비용"으로 계상 퇴직급여 100 / 퇴직급여충당부채 100 퇴직연금운용자산 100 / 현금 100 퇴직연금급여 100 / 퇴직연금충당금 100 지급 : 퇴직연금충당금 100 / 퇴직연금운용자산 100 -->> 설정 시 비용계상되었으므로, 지급 시 "퇴직급여"로 잡으면 손금불산입 해야됨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