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일상

전산세무 1급 정리 (실기) ② 법인세법 上

니그랑 2023. 10.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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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1급 정리(실기)
법인세법 上

 

*소득처분 종류
상여, 배당, 기타, 기타사외유출, 대표자상여
임원이면 -> 상여
법인이면 -> 기타사외유출
제3자 -> 기타소득
불분명 -> 대표자상여
단, 경합되면 신고가 빠른 쪽 소득으로 감
유보: 일시적차이 (밖으로 안나가고 회사에 남은 것들, 재무상태표에 있는 것)
자본의 차이-> 자본의 변동이 있으면 "유보"
그게 손금이면 △유보, 익금이면 그냥 유보

 

*수입금액조정명세서 / 조정 후 수입금액 명세서
수입금액=법인세법 상 매출
누락된 매출 반영하는 서류
조정후 수입금액 명세서 : 조정된 수입금액과 부가세 과세표준을 맞추는 서류
법인세상 수입금액 ----> 부가세 과세표준
차액이 발생하면,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으면 (+)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X  (-)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조정명세서
건물만 계산(토지는 계산X)
입력방법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조정] 탭
임대보증금 입력 -> 보증금 입금/반환 발생 시 추가입력
[건설비 상당액 적수계산] 탭
건설비 : 건물의 자본적 지출 포함
임대면적 : 임대한 면적 변동일에 따라 입력
건물연면적 적수 : 1/1 또는 사업개시일의 연면적 입력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조정] 탭
손익계산서 이자수익 입력 (계정금액->보증금운용수입금액)
7번 익금산입금액에 나온 금액을 F4조정등록에 입력함
 
*감가상각비 조정
회사계상액>상각범위액(한도액) =>한도초과->상각부인액 (손금불산입, 유보발생) 이후 시인부족액 발생 시 추인 (유보감소)
회사계상액<상각범위액(한도액) =>한도미달->시인부족액 (세무조정없음) 이전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 (손금산입, 유보감소)
즉시상각의제
-->취득가액 또는 자본적 지출을 장부상 비용으로 처리했을때"고정자산등록"에서 7번에 입력
-->장부상 자산으로 처리 "고정자산등록"에서 4번에 입력
즉시상각특례
---> 자본적 지출을 장부상 비용으로 처리해도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
수선비가 600만원 이하, 장부가액의 5% 미달
감가상각의제
---> 법인세 감면 또는 면제 인 경우, 시인부족액 발생 시, 부족액은 감가상각으로 의제함.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법인세법에서 규정된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손금인정
-> 회계상 대손처리한 채권 발생을 1. 대손금조정에 입력 -> 대손사유 충족 안하면 부인 / 부도 후 6개월 경과는 1,000원을 부인해야함
-> 2. 채권잔액 입력 17번은 기말 잔액을 입력
-> 3. 대손충당금 조정

 

회사계상액 중 4번 당기계상액은 회계상설정액 , 6번 계는 회계상 차기이월(기말) 차액을 5번 보충액에 입력해야됨.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전기 부인액이 있으면 10번 입력
[세무조정] 18번 금액 / 7번 금액 / 15번 금액 세무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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