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일상

전산세무 1급 정리 (실기) ② 법인세법 中

니그랑 2023. 10.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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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1급 정리(실기)
법인세법 中

 

*접대비
1단계 : 적격증빙 수취 여부 O : 접대비 / X : 사적사용경비면 손금불산입(대표자상여)
2단계 : 일반영수증 수취 분 중 건당 3만원 초과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3단계 : 접대비 한도 초과분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직원명의 신용카드 사용분은 접대비 인정x
-접대비명세서 입력 시, 개인적 사용이면 합계에서 차감하고 입력해줘야함!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전기분은 당기에 추인됨)
재고자산평가감(감소되었다.) : 장부상<세법상
재고자산평가증(증가되었다.) : 장부상>세법상
평가방법 신고하면 신고대로, 신고는 9/30일까지, 무신고시 선입선출법
*세금과공과금명세서
"연체" 는 손금인정 / 가산세는 손금불산입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
가지급금 : 약정이 없는 경우 회사 이자계상분은 전부 익금불산(유보발생) / 인정이자 전체를 익금산입
당좌대출이자율(4.6%)를 적용하면 차입금 입력안함(이자율계산할 필요없음)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작성방법 강의 확인하기-예제2번)
특정차입금 : 적격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돈-> 자본화 강제(취득원가 가산)
일반차입금 : 특정차입금 외 차입한 돈 -> 원칙 : 기간비용(자본화선택가능)
차입기간과 건설기간이 차이가 있어 조정 대상
*업무무관 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
차입금에서 제외 해야 하는 지급이자 범위 : 상업어음의 할인료, 운용리스료, 연 지급수입이자
가지급금 제외 대상 : 사용인 등의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급료 가불, 경조사비대여, 학자금대여, 귀속자불분명으로 대표자 상여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대납하고 가지급 계상,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대금 대여금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 (유보)
결산일 마감환율로 평가하는 경우에 환율이 제대로 반영되어 계상되어 있는 지 확인하고 차이가 있으면 세무조정하는 서식
1. 외화자산 중 선급금은 계약금 평가 대상X (평가대상여부확인)
2. 첫번째 탭 평가금액 적용환율은 결산일 마감환율
   ** 자산은 환율이 떨어지면 손실 / 부채는 환율이 떨어지면 이익 (중요)
   ** 전기 발생 외화자산등의 경우 전기 마감 환율을 장부가액 적용환율에 입력
3. 세번째 탭 3번 회사손익금 계상액 -> 회사가 계상했으면 입력 / 계상안했으면 입력x
   ** 계상한 손익을 자산/부채 별로 계산해서 첫번째 탭과의 차이를 세무조정 해야됨
4. 세무조정
   ** 전기 발생 외화자산등이 있는 경우, 전기에 세무조정을 했는 지 확인 -> 했으면, 당기에 전기분을 먼저 유보감소(추인) 해야됨.
  ->> 안했으면, 추인 없이 그대로 세무조정 하면 됨.
      (계상) 자산손실 100 -> (마감) 손실 200  ->> 손금산입 100 (유보발생)
      (계상) 부채이익 100 -> (마감) 이익 200  ->> 익금산입 100 (유보발생)​
      (전기분 있는 경우) 전기부채손금산입 50 ->> 당기익금산입 50 (유보감소) ->> 해당 자산or부채 유보발생금액 조정 ->> 당기익금산입 100->50 (유보발생)으로 변경
*기부금조정명세서 (법정/지정/기타/삭제 구분 암기 필요)
1. 불러오기
2. 1호 법정(10), 2호 지정(40), 기부금으로 계상했으나 기부금 인정 안하면 기타로 코드 변경(기타사외유출)
  **어음기부금의 경우에는 만기일에 기부금으로 인정. 만기일 전에는 기부금조정명세서에서 삭제해야 함.(기타도 아님)
3. 세무조정 입력
  기부금 인정 안되는 금액 입력->손금불산입 (어음기부금:유보발생 / 기타기부금:기타사외유출)
4. 소득금액 확정 수정
  **손금불산입 칸에 당해 기부금으로 계상했으나 기부금 인정 안되는 금액을 더해줌(중요) -> 입력하고 [수정해제]
  -->>기부금초과분은 세무조정입력 안함(중요)
5. 기부금조정탭
  **이월결손금있으면 입력 -> 한도액 확인하기
  **전기에 한도초과 이월금액 있으면 입력 (해당기부금 한도초과액 없으면 입력/한도초과되면 입력 안함)
     **2012년까지는 5년, 2013년부터는 10년 까지만 이월가능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 초과액 -> "자가"면 유보 / "렌트"면 기타사외유출
1. 업무용승용차 등록하기 렌트or자가
  **보험 여부 입력 / 운행일지 작성 여부 입력
2.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새로불러오기
  **주행거리 및 비용 입력 : 렌트는 취득가액 없음 / 임차료는 1년치 입력
  **업무외 사용 금액(29)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39) ->> 조정등록에 입력
*수입배당금액 명세서
 법인이 배당수익이 있는 경우, 배당을 하는 법인에서 법인세가 부과 되었기 때문에 받는 법인은 익금불산입 세무조정!
 ** 지급법인 입력 시 발행주식 총수와 지분율 입력하고 법인 종류 (일반,주권 등 구분)
 ** 익금불산입 항목 입력 시 지급법인 종류와 지분율에 따른 비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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