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정리(실기) 법인세법 上 *소득처분 종류 상여, 배당, 기타, 기타사외유출, 대표자상여 임원이면 -> 상여 법인이면 -> 기타사외유출 제3자 -> 기타소득 불분명 -> 대표자상여 단, 경합되면 신고가 빠른 쪽 소득으로 감 유보: 일시적차이 (밖으로 안나가고 회사에 남은 것들, 재무상태표에 있는 것) 자본의 차이-> 자본의 변동이 있으면 "유보" 그게 손금이면 △유보, 익금이면 그냥 유보 *수입금액조정명세서 / 조정 후 수입금액 명세서 수입금액=법인세법 상 매출 누락된 매출 반영하는 서류 조정후 수입금액 명세서 : 조정된 수입금액과 부가세 과세표준을 맞추는 서류 법인세상 수입금액 ----> 부가세 과세표준 차액이 발생하면,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으면 (+)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