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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 1급 정리 (필기/실기) ① 원가회계, 소득세법

니그랑 2023. 10.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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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 1급 주요 정리 (필기/실기)

 

 

  • 원가회계
 
개별원가계산 : 다품종 소량 생산 주문 (조선,건설,항공등) 제조지시서, 작업원가표
종합원가계산 : 소품종 대량 생산 (공정, 환산량)
총제조원가=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제조간접비
개별원가계산
기본원가=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
제조간접비 배분
종합원가계산
직접재료비
가공비(전환원가)=직접노무비+제조간접비
원재료->재공품->제품
변동비 : 많이 많들수록 비용도 많이 나옴
고정비 : 몇개를 만들어도 비용은 고정
기회원가 : 포기한것 중에 제일 좋은 것
매몰원가 : 이미 발생한 원가
직접배분법 : 보조부문 서로 배분 안함
단계배분법 : 보조부문 중 우선 배분 부문만 배분
상호배분법 : 서로 배분 계산(서로배분)
평균법환산량=완성수량+기말환산량
선입선출법환산량=완성수량-기초환산량+기말환산량 =(완성수량+기말환산량=평균법환산량)-기초환산량
 
 
  • 소득세법

 

인적공제(소득금액공제) / 물적공제(세액공제) 단, 물적공제중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금액공제
 
*기본공제 인적요건
20세 이하, 60세 초과
배우자,장애인->연령상관없음, 소득요건만 맞으면 기본공제 가능
자녀세액공제  : 7세이상 20세 이하(6세까지는 국가에서 지원해줌)
 
*기본공제 소득요건
근로소득 500만원
금융소득 2000만원
기타소득 300만원
일용소득은 분리과세로 금액여부 관계없음
그외는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100만원이 넘어가면 기본공제 안됨
 
*부녀자공제
배우자가 있는 여성, 과세기간 합산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생산직여부 확인
7000만원 이하면 연장근로비과세 "여"
특별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근로소득자,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보장성보험(저축성보험은 공제 안됨)
태아보험료 공제X, 장애인전용보장성과 일반보장성보험 동시 적용X
*의료비세액공제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 공제대상
근로소득자,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X,소득금액제한X)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50만원 -> 50만원이 넘으면 50만원만 입력(보청기는 한도X)
산후조리원 공제(총급여7000만원 이하, 출산 1회당 200만원한도->200만원 넘으면 200만원만 입력)
*교육비세액공제
근로소득자,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X,소득금액제한O)
대학원은 본인만 공제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 공제X(단, 장애인특수교육은 연령,소득,직계존속 제한없음)
국외교육비 공제 가능/학교에 지출하는 비용 공제 가능
취학전아동의 학원비,어린이집 공제 가능
교복구입 1인 50만원/초중고 체험학습비 1인 30만원
*기부금세액공제
근로소득자,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X,소득금액제한O)
정치자금기부금(본인만공제)
*연말정산 추가자료입력 시 주의사항
종전근무처 입력 시, 기납부세액은 결정세액을 입력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입력 시, 도서공연비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입력하고 초과 시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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