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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 1급 정리 (실기) ② 법인세법 下

니그랑 2023. 10.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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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 1급 정리(실기)
법인세법 下

 

 

*퇴직금 제도
 (사내적립 / 사외적립)
 **사내적립(퇴직급여충당금 설정) -> (한도:추계액*0%=0) 퇴직급여추계액 전체가 한도초과됨 (사내적립 못하도록 세법상 인정하지 않음/회계상 적립만 하고 실제 적립 안해서 지급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사외적립(확정기여DC / 확정급여DB) -> 납입액 전체 손금산입 세무조정
 확정급여 시,
 설정 : 설정 때 "비용"으로 계상
 퇴직급여 100 / 퇴직급여충당부채 100
 퇴직연금운용자산 100 / 현금 100
 퇴직연금급여 100 /  퇴직연금충당금 100
 지급 : 퇴직연금충당금 100 / 퇴직연금운용자산 100
 -->> 설정 시 비용계상되었으므로, 지급 시 "퇴직급여"로 잡으면 손금불산입 해야됨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명세서 (사내적립)
 1. 급여(판/제) 상여(판/제) 입력 ->> 1년미만 OR 중도퇴사 인원 및 급여액 입력
 2. 20번 추계액 입력 / 21번 보험수리적기준 추계액 입력
 3.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입력 / 전기에 한도초과(손금불산입) 금액 7번입력 / 당기 퇴직금지급액 입력
 4. 9번 차감액이 +면 세무조정 없고, -면 해당금액 비용으로 손금산입 세무조정해야됨(유보감소)
 5. 퇴직금전환금 있으면 입력 / 회사계상액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입력

 

*퇴직연금부담금등조정명세서(사외적립:확정급여)
 1. 퇴직연금운용자산 계정내역을 나.에 입력 : 20번(당기감소액,당기지급액) / 21번(당기납부액,당기은행납부)
 2. 가. 14번은 전기 유보내역(계정 기초) 입력
 3. 퇴직급여충당금 계상내역이 있으면 부담금조정 part에 입력
 (세무조정) 21번과 16번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갑)
 1. 을표(전기 명세서를 을표의 기초금액으로 입력) "유보"만 입력!!
   **문제에"기존입력된 부분 무시"문구 확인 ->> 전체삭제 눌러서 새로입력
   **자동추인되는 항목들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 재고자산 평가감(과소평가) / 재고자산 평가증(과대평가) / 선급비용 과소계상
   -->> 당기 추인되는 금액 확인해서 감소/증가 부분에 입력하기
 2. 갑표(문제에 입력 사항들 제시되면 제시된 금액 그대로 입력하기)
 

 

*최저한세적용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배제(소득이 있으면 최소한의 세부담-형평성 및 중립성, 세제확보)
1.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최저한세 적용 전까지 입력하고 저장
2.최저한세조정계산서 -> 불러오기(입력했던 금액 불러와짐)
 입력하기 -> 조정 후 세액 부분이 계산되면 22번 젤 오른쪽(세액공제)에 있는 금액을 확인하고 저장 -> 다시 1번 양식로 돌아감
 조정 후 세액부분 계산X -> 모두 공제 가능
3.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오른쪽 서식 작성 17번에 최저한세조정계산서 22번 젤 오른쪽 금액(세액공제)을 입력하고 중간예납세액 있으면 입력, 원천납부세액 있으면 입력하고 저장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명세서
최저한세 계산 중에 중복되는 경우, 금액큰거 하나만 적용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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