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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기부등본 (선박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니그랑 2023. 10. 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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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기부등본
(선박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근무한다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큼이나 자주 발급하게 되는 선박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지만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는 달리 대법원인터넷등기소나 무인발급기를 통해 간단히 발급받을 수 없는 서류이기 때문에 가까운 등기소나 등기국에 방문해서 창구에 직접 신청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발급신청서와 발급 비용을 결제할 현금 또는 카드만 있으면 됩니다. (법인인감카드 및 비밀번호 또는 법인인감도장은 필요 없어요.)

 

등기소 또는 등기국에 도착하게 되면 창구 앞에서 신청서를 찾아 미리 작성해 둡니다.

 

 

 

 

 

발급신청서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게 생겼습니다만 다 채울 필요도 없습니다. 발급 시 가장 필요한 정보만 기입하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선박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신청서

 

 

 

신청서에서 기입해야 하는 최소 정보는 "선박 명칭", "선적항", "톤수"이며, "소유자"까지 작성하면 훨씬 정확하게 해당 선박을 찾아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등기국에 문의하여 확인한 사항이나 이후 변경될 수 있으니 해당 서류를 처음 발급하시는 거라면 방문예정인 등기소에 전화 문의를 하시거나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을 먼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선박을 동시에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적항이나 톤수가 동일하면 "선박명칭"에 한 번에 기입해서 한 장에 제출하고, 선적항이나 톤수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기입해서 제출합니다. 요 건 제가 하는 방법이나 등기소 담당자 별로 꼭 구분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 불안하시면 그냥 깔끔하게 각각 한 장에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자주 방문해서 발급하는 편인 저는 미리 발급신청서를 몇 장 챙겨가서 사무실에서 출발하기 전에 미리 해당 선박에 대한 정보를 작성해 두고 방문하는 편입니다. 입구에 있는 번호표를 뽑으면 신청서를 쓸 시간도 없이 바로 제 차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회사 선박에 대한 정보들을 정리해 놓은 표를 들고 갑니다. 방문하고 나서 추가로 발급해야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요.

 

 

결제도 현금 또는 카드 다 가능합니다. 요즘엔 현금을 잘 가지고 다니지 않아 카드 결제가 굉장히 편하고 좋은 거 같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현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던 거 같은데... 

 

 

 

 

 

 

요즘에는 대부분 점심 시간은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깜빡하고 점심시간에 가서 당황했던 적이 몇 번 있어요.)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운영하지 않으니 참고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게 발급할 수 있는 선박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동시간과 대기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빠르게 창구에서 발급이 됩니다. 이 서류도 곧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해졌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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